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무원 해외여행 금지령 (문단 편집) === 논란 === 이러한 금지령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편인데 특히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유로 해외여행을 전면금지시키는 것에 인권침해, 선택의 자유 침해, 기본권 침해라는 논란이 있다. 또 여행을 자유로이 보장하는 [[대한민국]]임에도 여행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있다. 당연히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멘붕]]에 빠지거나 반발하고 있고, 공무원이라고 해서 해외여행을 못 간다는게 말이 되느냐, 공무원이라고 해서 일일이 나라의 간섭을 받고 살아야 하는 게 맞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항공권과 여행상품 등에는 위약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 관련한 논란도 많다. 이 위약금의 존재 덕분에 이 일은 단순히 심리적 사기 저하가 아닌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금전손실 문제로 확대된다. 특히 공중보건의사나 공익법무관과 같이 해외여행에 허가가 필요한 직종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허가가 나오지 않아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여행을 취소해야 했었다. 논란이 커진 모양인지 2014년 7월 10일 당시 [[네이버]] 메인 화면에서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도 올랐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